18개 지자체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
종합판정도구 시범 적용,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성 비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 특성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13년 1조1천억원에서 2017년 약 2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제도는 당사자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의학적 판정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당사자가 직접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기관을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장애인 전담 서비스 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어떤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효과적인지 검증할 예정이다.
공단 모형은 장애인등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주는 것을 말한다.
등록심사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읍면동 모형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행정기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인은 교육을 통해 장애 유형,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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