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개정"

입력 2017-04-15 14:45
文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개정"

"명예훼손죄·허위사실공표·모욕·후보자비방죄 개정할 것"

선거법피해신고센터 설치…부당한 피해 상담·법률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5일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적폐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되, '진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 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나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미 위헌 결론이 난 '인터넷실명제'가 포함된 일부 법률을 고쳐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보장하고 ▲포털사업자가 일방적인 임시조치로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을 때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시조치를 중단한 뒤 '사이버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규제 원칙 정착을 제도화하면서, 건전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선거법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거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전화·이메일·SNS로 접수받아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상임부위원장으로 박주민·이재정 의원을 임명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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