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중 실제 권리구제율 23.6%"(종합)

입력 2017-04-13 14:46
수정 2017-04-13 14:52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중 실제 권리구제율 23.6%"(종합)

지난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인권사건 처리결과 공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사건의 실제 권리구제 비율이 23.6%로 나타났다.

광주인권사무소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처리한 진정사건 926건 중 위원회가 진정취소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하사건(540건)을 제외하면 권리구제(인용·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 비율이 91건으로 23.6%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기각사건은 346건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58.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조사 중 해결'(61건)이 각하·기각과 권리구제에 각각 중복 포함돼 합계가 100%를 초과한다.

각하와 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상담과 협의를 통해 조사 진행 전 취하(각하)하거나, 인권침해가 아님에도 진정을 내는 사례(기각)가 많은 탓으로 추정된다.

광주 인권사무소는 진정인과 피진정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인권 상담' 기회를 늘려야 각하·기각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애인차별사건과 정신보건시설 사건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의 효과로 권리구제율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장애인차별, 장애인시설 등으로 인권위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광주인권사무소에는 전년 대비 약 11% 늘어난 876건의 진정사건이 지난해 접수됐다.

조사범위가 확대된 이들 기관의 진정비율은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특히 각급 학교(78건)와 장애인차별사건(56건)이 비율이 높았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아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전북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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