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위탁운영 김해 여객터미널 인수 시-의회 갈등

입력 2017-04-10 17:14
신세계 위탁운영 김해 여객터미널 인수 시-의회 갈등

김해시 "기부채납 받으면 적자" vs 시의회 특위 "인수해 활용 가능"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신세계가 지어 위탁 운영 중인 경남 김해여객터미널을 김해시가 현 시점에 넘겨받으면 적자 부담을 안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는 신세계가 2015년 2월 12일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간 김해여객터미널을 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연간 10억∼25억원가량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해 6월 백화점, 이마트 개점에 앞서 같은 복합건물로 지은 터미널을 먼저 개장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시와 신세계 위탁 계약은 20년으로 하되 계약 조건은 5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민자 유치로 건립한 김해여객터미널을 시가 기부채납 받아 운영할 때 예상되는 손익계산과 현금흐름 추정,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신세계는 수익사업인 백화점 건립을 위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터미널 위탁 운영을 받아들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1년 사업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터미널, 백화점, 이마트가 같은 건물 1채 안에 있는 복합건물로 건축허가를 얻었다.

즉 사업면허는 주건물(터미널)과 부대건물(백화점)로 분리가 안 돼 관련 법에 따라 터미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판매시설(백화점·이마트)을 부대사업으로 허가받았다.

신세계 측은 터미널 위탁 운영을 맡으며 '시가 희망하는 시점'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법적으로 공증하는 등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신세계 측이 이 건물 준공을 앞두고 슬그머니 마음을 바꿨다.

적자 운영을 해야 하는 터미널을 시에 넘겨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 '김해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 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가 터미널을 자산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시와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이 복합건물은 관련 법으로 묶인 주건물인 터미널과 터미널 부대시설인 백화점으로 돼 있다.

시가 터미널을 넘겨받으면 같은 용도로 묶여 있던 백화점·이마트는 사업자에게 상업시설로 변경해 줘야 한다.

역으로 기업은 기부채납으로 적자를 보던 터미널을 넘기고 백화점·이마트는 상업시설로 전환, 자산가치 급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터미널과 백화점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기부채납을 받으면 사업자에게 '먹튀' 여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시 예산 절감을 위해 기부채납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 특위는 백화점과 이마트를 상업시설로 전환할 때 조건을 붙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은 후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 양 측간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자 측이 터미널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연간 1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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