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미수습자·유류품 어떻게?'
유류품 철재부두 안에서 세척·분류해 목포시가 인터넷 공고
미수습자 유골은 국과수 본원서 DNA 분석 '신원 확인에 3주'
(목포=연합뉴스) 성혜미 정회성 김예나 기자 = 세월호가 참사 발생 1천89일 만인 9일 뭍으로 올라오면서 미수습자 수습과 유류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수습 당국은 세월호 선체를 거치한 전남 목포 신항 철재부두 안에 관련 시설을 마련해 선내 수색과 미수습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추출, 유류품 분류·세척·보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수습자 유전자 표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에서 약 3주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하고, 유류품은 담당 지자체인 목포시가 관리해 주인이나 유가족에게 인계한다.
◇ 미수습자는 국과수로…기록장치는 복원 전문기관으로
세월호 선체가 3년 가까이 바닷속에 머물렀던 만큼 미수습자 9명은 유골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선내나 침몰 해저면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해경이 검찰에 보고하고, 담당 검사가 사건을 지휘한다.
국과수 직원과 해경이 현장보전, 채증, 기록하고 뼛조각을 안치실로 옮겨 검시·검안한 뒤 유전자를 채취한다.
유전자 표본은 분석을 위해 국과수 원주 본원으로 보낸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달 28일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선에서 발견된 동물뼈 추정 뼛조각을 수습했을 때 선행한 바 있다.
유골이 미수습자로 추정되면 가족 유전자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분석에는 3주가량 소요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휴대전화와 차량용 블랙박스 기록장치 복원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검찰이나 국과수 등 정부기관에 복원을 맡기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만, 3년간 바닷속에 있었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일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기기 내 저장장치가 특수 처리된 금속이라도 강한 염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완전히 부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보적인 견해도 있는데 서울 강남의 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 복구 여부는 실제 기기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유류품과 폐기물 분류·보관 철재부두 안에서
유류품 관리·보관 시설과 폐기물 저장 공간은 세월호 육상거치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이달 12일까지 부두 안쪽에 컨테이너로 설치한다.
이들 시설은 신항 북문에서 항만운영회사 사옥에 이르는 보안담장을 따라 한 줄로 배치한다.
북문에서 가까운 순서로 안치실 및 유품보관소, 건조실, 임시보관실, 기계실, 폐기물 저장소가 들어선다.
안치실은 선내 수색에서 발견한 미수습자가 신원확인 절차를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이다.
휴대전화, 옷, 신발 등 유류품은 유품보관소로 옮겨지기 전에 임시보관실에서 분류와 세척 과정을 거친다.
유류품은 건조까지 마친 뒤에 보관소로 이동해 주인이나 가족을 기다린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펄을 제거하면서 발견했던 유류품은 현재 부두 안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계를 밟는다.
펄에서는 8일 오후까지 이준석 선장 가방과 여권, 단원고 학생 교복 등 유류품 101점과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 20점이 나왔다.
세월호 선체 안에는 내부재와 폐기물 등이 불안한 상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지난 7일 선내 수색 사전조사에서 확인됐다.
선내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러한 폐기물은 재활용·고형·액상 등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잔존물 반출·분류·보관·처리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가 담당한다.
◇ 유류품 관리 목포시 "인터넷에 습득공고"
세월호 유류품 관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습득 장소를 관할하는 목포시가 주도한다.
시는 해양항만과장이 총괄하고 해양항만과 직원 16명이 참여한 '유류품관리팀'을 꾸려 10일 현장 업무를 시작한다.
세월호 유류품이란 선체 수색과정에서 나올 여러 유실물 중 휴대전화, 옷, 신발 등 승객이나 승선원의 소유물을 지칭한다.
해수부와 목포시는 유실물을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3종류로 분류했다. 시는 이 가운데 유류품 관리만 전담한다.
현장수습본부가 세척·분류·건조를 거친 유류품에 고유번호를 붙이고, 물품명·발견장소·보관장소·특징을 목록으로 만든다.
목포시는 이를 넘겨받아 발견 날짜부터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공고를 낸다.
6개월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이 없거나 주인·가족이 돌려받기를 거절한 유류품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2016년 1월 21일 경기도 안산으로 이송됐다.
단원고 교복, 여행용 가방, 신발 등 1천169점이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당시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진도로 내려와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안산으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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