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운행·하루 20시간 운전'…택시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17-04-10 06:00
'면허정지 기간 운행·하루 20시간 운전'…택시 불법행위 적발

서울시, 불법·민원 많은 회사 3곳 특별점검해 28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면허정지 기간에 버젓이 영업하거나 하루에 20시간 이상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등 법인택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민원이 많은 택시회사 3곳을 1개월간 특별점검해 28건을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3천6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사가 계속 운행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40일간이나 운행한 경우 등이 나왔다.

퇴사 후에도 계속 운행을 하거나, 퇴사하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고 강력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또 차량을 하루 20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도 3건 나왔다.

법에서는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막기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금하고 있다.

한 업체는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비 일부를 기사에게 부담시켰다.

작년 10월 도입된 택시발전법으로 회사가 기사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 택시회사 255곳 기사 3만 5천명 중 472명이 면허취소·정지,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기사 면허번호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범위를 확대해 택시회사 불법경영과 운행 감독을 강화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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