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 금품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등 구속

입력 2017-04-05 15:13
'세금 감면 대가' 금품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등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와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세무 조사를 나갔던 세무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한 병원장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장 C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 조사 결과 C씨의 병원은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확인돼, 5천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찰은 이 금액이 병원 규모 등으로 볼 때 적다며, A씨 등이 돈을 받은 대가로 세금을 깎아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와 병원장 C씨는 "2천만원은 세무기장료를 주고받은 것이다. 뇌물이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씨 등 세무공무원들 역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무소 측이 경찰 수사 이후 뒤늦게 '기장료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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