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반환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7-04-05 15:16
'연구용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반환 법적 근거 마련

한국당 이은권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연구를 위해 옮긴 사용후핵연료를 애초 발생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고리(부산)·한빛(전남 영광)·한울(경북 울진) 원전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들여온 3.32t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손상원인 분석과 연료성능 평가 등 연구를 위해 들여온 건데, 최근 지역사회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에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부터 단계적 안전 반환을 목표로 관련 기술과 설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운반용기 설계 등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은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됐으므로 반환 불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운반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결과의 최종 수혜자이자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돌려보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연구나 시험을 끝마치면 해당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에 협조해야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연구원은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라며 "연구가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를 반환할 수 없다면 원전 안전성 향상에 필수적인 핵연료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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