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당한 환자 기록부 임의 수정한 병원 고발

입력 2017-04-03 10:43
낙상사고 당한 환자 기록부 임의 수정한 병원 고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이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보건당국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부산 북구보건소는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북부보건소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갈비뼈가 부러져 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B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5시께 침상 우측 난간을 짚고 일어서려다가 난간이 부서져 넘어지면서 다쳤다.

B씨는 지난 2월 중순 A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재발급받았다가 퇴원 당시인 2주 전 받은 것과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

재발급받은 서류에는 원본에 없었던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보건소 측은 기록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불러 진료기록부 수정자와 수정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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