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창녕군의원 의원직 상실…대선 때 보선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재홍 창녕군의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지역구(창녕군 가)는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1·2심 법원은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의장을 노리던 손태환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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