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지위보전신청 기각

입력 2017-03-31 18:00
법원,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지위보전신청 기각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전남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이모(55)씨가 동광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 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교사죄로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조합장 선거 당선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조합장 지위보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일반 범죄를 합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각각 분리해 선고해야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지도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조합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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