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사업도 1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등 심사받는다

입력 2017-03-26 12:00
출연사업도 1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등 심사받는다

사업 타당성·규모의 적정성·유사 중복 등 적격성 심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재정 관리를 받지 않던 출연사업도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 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도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출연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나 부정 집행으로 재정 누수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정부 출연사업 규모는 33조2천억원에 달했다. 관리의 빈틈이 생기면 재정 누수가 막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추진하고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 통제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여부를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 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한 재정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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