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7-03-23 09:37
경기도, 中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성 금한령(禁韓令)으로 피해를 본 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00억원 규모의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버스·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기한은 5년 이내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이며 2%의 이자 차액을 도가 보전해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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