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시 비대화 우려…민주적 통제 보완해야"

입력 2017-03-22 15:06
"경찰 수사권 확대시 비대화 우려…민주적 통제 보완해야"

경찰개혁토론회, 경찰위원회 강화·개방형 임용 확대 제언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경찰위원회 강화, 고위직 개방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경찰권 비대화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는 외부의 시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권 자체를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위원회 개선, 고위직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법률로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경찰 비리·직권남용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장직을 공모해 경찰위원회가 지명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하는 등 경찰위원회에 사실상의 청장 임면권을 주는 방안도 제언했다.

이상수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경찰 고위직 일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 중 일부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치권의 외압에서 자유롭고, 강자에게 당당한 경찰을 만들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경찰 행정의 시민참여 확대, 조직 내 갑질 문화 척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돼야 민주적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전 단계로 직장협의회를 도입해 경찰조직의 고질인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상하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경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허용돼야 경찰청장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