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위협 하천 오염사고 여전…30%가 '부주의' 탓

입력 2017-03-23 08:07
수자원 위협 하천 오염사고 여전…30%가 '부주의' 탓

해마다 100여건 발생…사소한 부주의가 막대한 피해 유발

유출 사고 초동조치 중요…신속한 대처로 피해 줄여야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수자원을 위협하는 하천오염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깨끗한 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후진적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하천오염 사고 중 32%가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강·하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70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 83건, 2013년 157건, 2014년 212건, 2015년 133건, 2016년 116건이다.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연간 100건이 넘는다.

원인별로는 '관리 부주의'가 32%(225건)로 가장 많았고, 갑작스럽게 수온이 높아지는 등의 '자연현상'이 16.8%(118건)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도 7.7%(54건)나 됐다.

결국, 주의만 기울였다면 하천오염 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 경남 김해의 도심 하천인 해반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원인은 인근 정수장에서 유출된 불소 때문이었다.

당시 문제의 정수장에서 불소 저장탱크 철거작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가 불소 잔량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다.

다행히 더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하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킨 해당 업체 대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8월 30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풍영정천에서도 물고기 100여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인근 산업단지 내 세제 제조 업체가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섬유유연제 원액 429㎏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유연제 이송과정에서 펌프 배관의 마개인 개스킷이 오래돼 찢어졌는데 이 업체가 제때 교체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류나 화학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용존산소가 고갈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즉각 나타나고,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는 초동 조치에 따라 피해 정도가 좌우되는 만큼 유출 현장을 발견하면 지자체나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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