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 낙찰 짬짜미 아파트 입주민회장 등 7명 적발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7일 공사업체와 사전에 짜고 아파트 보수공사를 따내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김해 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신모(49) 씨와 관리소장 오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공사를 따낸 모 공사업체 최모(48)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와 오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최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밀어주려고 1차 낙찰 업체를 유찰시킨 뒤 응찰조건을 바꾸고 낙찰금액을 미리 알려줘 재입찰에서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낙찰 대가로 공사비 중 일부가 금품으로 오갔는지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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