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손태환 전 창녕군의회 의장 항소 기각

입력 2017-03-16 11:19
수정 2017-03-16 14:41
'돈 선거' 손태환 전 창녕군의회 의장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하반기 의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의장직까지 사퇴했지만 동료의원을 매수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무겁지 않다"며 손 전 의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손 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 1명에게 500만원을 주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쓴 돈의 출처를 숨기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조명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상주 창녕군의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급자재 납품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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