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최대 3조 신규지원 가닥…광범위한 채무재조정 전제

입력 2017-03-15 06:10
수정 2017-03-15 10:45
대우조선에 최대 3조 신규지원 가닥…광범위한 채무재조정 전제

금융당국, 대우조선 지원방안 23일 발표

"대우조선 문제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겠다"…'정면 돌파' 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신규자금 2조∼3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시중은행·회사채 채권자 등 대우조선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해야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15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으나, 금융당국이 현시점에서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달 21일 4천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

현재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이 7천억원 규모라 4월 회사채는 막을 수 있겠지만 7월엔 3천억원, 11월 2천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또 돌아온다.

지난해 수주가 워낙 부진해 선박을 건조하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5월이면 말라버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두 달만 버틸 수 있는 미봉책을 내놓고 대우조선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경우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계를 중장기적으로 넓힌 지원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의 채무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또다시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 여신의 출자전환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에 빌려준 돈 1조8천억원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연이어 추가 출자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도 예상된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1조5천억원 규모다.

정부가 오는 23일을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일로 잡은 것도 회사채 채무 재조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천400억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하려면 최소 4월 24일까지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채권자 집회 전에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채권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 재조정에 성공할 경우 신규자금을 공급해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현재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연간 수주 전망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에서 2021년까지 부족자금 2조∼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족자금 규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가장 커진다.

최악의 상황(Worst Case)이 아닌 정상적 상황(Normal Case)에서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금액이 110억∼12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2015년 10월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했으나 실제 수주금액은 15억5천만달러에 그쳐 부족자금 규모가 커진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셈이다.



신규자금 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경우 선수금 환금보증(RG) 발급 재개를 요청받을 수 있다.

관건은 정치권과 관계 기관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2015년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했을 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또 자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결정하더라도 대우조선이 이미 수주한 배를 건조해 내보내는 데 돈이 들어가며, 이는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일단 올해 고비를 잘 넘기면 대우조선이 회사 규모를 줄여가며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