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 회수 빨라진다…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입력 2017-03-13 09:00
수정 2017-03-13 09:03
'위해 의료기기' 회수 빨라진다…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드러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제품명, 제조번호, 업체명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결제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가 뜨고 결제가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차단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 3만1천19곳에 설치됐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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