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반전에 반전' 거듭한 선고요지…'그러나' 4번, '그런데' 3번

입력 2017-03-10 17:31
수정 2017-03-10 21:55
[대통령 탄핵] '반전에 반전' 거듭한 선고요지…'그러나' 4번, '그런데' 3번

'국민은 힘의 원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등 '국민' 12번

법조계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논리 전개…극적 효과와 설득력 배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요지 낭독이 화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낭독된 대통령 파면 결정의 요지는 헌재가 인정하지 않는 양측의 주장을 우선 걸러낸 이후 핵심 쟁점 판단에 집중하는 논리 전개를 펼치면서 극적인 효과와 함께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한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의 법 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절차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과 여러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판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본안판단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곧 반전됐다.

헌재는 공무원의 부당 인사 개입 의혹과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의혹 등에 대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 탄핵 기각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또 한 번 반전됐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 최씨에게 넘겨진 정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헌법과 법률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 권한대행이 결정요지를 읽어가는 동안 쉽게 결론을 예측할 수 없어 조마조마했다"며 "중반 이후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헌법 및 법 위반 인정,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전개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요지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총 4번, '그런데'가 총 3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왔다.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에서 사용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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