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미세먼지 경보 나면 '휴업' 권고한다

입력 2017-03-12 08:05
경기교육청, 미세먼지 경보 나면 '휴업' 권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5→6단계' 개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예비주의보'를 추가했다.

또 '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 수업을 권고하는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도 교육청은 12일 자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은 대응 단계를 고농도 예보-주의보-경보-발령해제-조치결과 보고 등 5단계였으나 이번에 주의보 발령에 앞서 예비주의보를 추가해 6단계로 세분화했다.

예비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야외 수업을 자제하고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과 고위험군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단계별 대응 조치도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교는 야외 수업을 금지하고 중·고교는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뉴얼이 개정돼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필요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며 야외 수업은 아예 하지 못한다.

또 기존 경보 발령 때는 야외 수업을 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바뀐 매뉴얼은 기존 조치에 더해 도 교육청이 등·학교 시간 조정, 수업 단축, 휴업 등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필요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도 담겼다.

미세먼지가 예보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 때는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 얼굴 등을 흐르는 물에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야 한다.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하고 자가용 운전이나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직경 10㎛ 이하와 2.5㎛ 이하로 구분한다.

예비주의보는 10㎛ 이하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농도 100㎛/㎥ 이상으로, 2.5㎛ 이하 미세먼지가 50㎛/㎥ 이상으로 각각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침투, 천식과 폐 질환을 일으켜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를 세분화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