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식무기 제조에 쓸라…'수출입금지 품목' 대폭 추가

입력 2017-03-09 09:46
北 재래식무기 제조에 쓸라…'수출입금지 품목' 대폭 추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대폭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국제평화고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출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용도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금지 품목에는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 합금, 합금분말 또는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구·다이스·금형·고정기구를 비롯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다.

국제평화고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입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킴벌리 프로세스'(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 협의체) 비회원국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산업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량파괴무기 관련 금수품목을 추가하고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도 부문별로 정리해 추가했다.

여기에는 핵 관련 89개 품목,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이 속한다.

이외에도 헬리콥터와 선박, 사치품으로 규정된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와 태피스트리(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100달러 이상의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의 수출·이전이 어려워졌다.

지난해 상반기 제재가 풀린 라이베리아와 코트디부아르의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는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엔에서 대북 수출·반입 등을 금지한 품목을 우리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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