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에 모자·장갑 '완전범죄' 착각 상습절도범 검거

입력 2017-03-08 08:06
수정 2017-03-08 15:43
복면에 모자·장갑 '완전범죄' 착각 상습절도범 검거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영남권 일대 상점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일대 마트나 상가 46곳을 침입해 현금 1천300만원과 담배 등 상품 1천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복면과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범행 당시 썼던 모자를 쓴 채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피해 상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검거 당시 A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영상에 찍힌 모자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A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완전범죄로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머리인 A 씨는 항상 가발을 쓴 채 그 위에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검거 당시 범행 때 이용한 모자를 쓰고 있어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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