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 언제 오나요"…피겨 마니아 울린 인터넷 '먹튀' 판매자

입력 2017-03-06 12:00
수정 2017-03-06 13:26
"건담 언제 오나요"…피겨 마니아 울린 인터넷 '먹튀' 판매자

경찰 '3대 사이버 반칙' 집중단속…인터넷 사기범 잇따라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건담 피겨(모형인형)를 공동구매하자며 사람을 모아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 등 인터넷 '먹튀' 판매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6)씨, 이모(21)씨, 정모(2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피겨 마니아로 알려진 박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담 블로그에 '일본산 모형인형 공동구매' 광고 게시글을 올렸다.

"일본에 구매 루트가 있어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박씨의 말에 76명이 몰렸고, 박씨는 이들로부터 총 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배송 독촉이 심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경매로 낙찰받은 모형인형을 따로 배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 직구' 블로그를 운영하며 옷,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배송 지연에 대해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핑계를 댔고, 사기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되레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에서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속여 청소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24만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도박에 빠진 정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포함해 총 4천900여만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15년에도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41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7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도박 중독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 도박을 끊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3대 사이버 반칙'(인터넷 '먹튀'·사이버 금융사기·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5월17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검색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이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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