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중앙선 침범…충돌 후 뺑소니

입력 2017-03-03 14:44
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중앙선 침범…충돌 후 뺑소니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며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마티즈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격으로 마티즈는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모닝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운전자(45·여)가 전치 3주 부상을 입었고 모닝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인 등을 통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도록 설득, 사고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서에 찾아온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기타 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 20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사고를 내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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