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이따 줄게요" 미리 거스름돈 받아 영세상인 등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경기지역 상인을 상대로 나중에 수표로 결제하겠으니 거스름돈을 미리 달라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여차례 정육점, 과일가게 등에서 물건을 주문하며 대금은 배달장소에서 수표를 주겠다고 한 다음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도주해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소규모 점포 중 종업원이 혼자 있는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미리 거스름돈을 달라는 손님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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