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2건 적발

입력 2017-03-01 08:31
대전시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2건 적발

위반 행위자 86명…과태료 6억6천만원 부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정밀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 6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배,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124% 각각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 등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이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신고 부과액이 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11건(17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 건수가 대전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치구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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