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산정방식 개선…4월부터 적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오는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 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 폭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했다.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명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 예산의 33%에서 40%로 7% 포인트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86건, 774억원 상당의 건축설계 공모를 집행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 평가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계속 고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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