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런던 금융회사들의 EU 시장접근 유지 희망에 일격"
금융감독규정 '등가성' 인정 평가 훨씬 까다롭게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시장접근을 유지하려는 런던 금융회사들에 타격을 가하는 강경한 '등가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등가성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금융감독 규제가 EU의 금융감독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가 EU 역내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다.
FT는 자사가 확보한 EU 문서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 실무그룹이 등가성 인정여부를 훨씬 철저하게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EU 측의 현장조사를 포함해 훨씬 방법론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또한 지침은 등가성을 인정한 후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 감시"에 대한 의지가 결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등가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규제를 어기거나 규제가 낮은 쪽으로 피하려고 행동하면 등가성 인정이 유지될 수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게 EU 집행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EU 금융안정과 시장통합을 심각히 해칠 수 있는" 규제와 감독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다란" 국가의 등가성 인정 요청에는 특별히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지침이 영국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EU를 떠나는 영국의 런던 금융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탈퇴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얻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런던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었다고 FT는 전했다.
대신 이들 금융회사는 EU 등가성 규정을 통해 EU 역내 접근을 바랐지만, 이번 EU의 등가성 지침은 이마저도 어렵게 한다고 FT는 전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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