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사' 다시 떠안은 검찰, '결자해지' 어떻게 하나

입력 2017-02-27 10:28
수정 2017-02-27 13:41
'朴대통령 수사' 다시 떠안은 검찰, '결자해지' 어떻게 하나

별도 수사팀 구성 가능성…탄핵심판 결과 등 큰 변수로 작용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특검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특검이 못다 한 수사가 남은 터라 앞서 수사한 검찰이 다시 공을 넘겨받는 상황이 됐다. 최초수사를 했던 검찰이 '결자해지' 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검찰이 성사하지 못한 채 특검의 몫으로 넘겨졌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난제를 검찰이 직접 풀어야 한다. 애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사건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

검찰 내 어느 조직이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은 의혹이 여전히 방대한 만큼 이 사건만 맡는 별도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이전에 특별수사본부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특검이 출범했기에 수사본부의 '부활' 대신 새로운 수사팀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해 초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시키고자 이 수사단을 설치했는데, 출범 당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파헤쳤다.

향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은 박 대통령 직접 수사를 비롯해 삼성 외에 SK나 롯데 등 여타 대기업 수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도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팀까지 구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곧장 '자연인'이 되면 검찰은 극단적인 경우엔 구속을 비롯해 강제수사 수단을 쓸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의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도리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날 불승인 발표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게 되면 임기 내 직접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줄곧 불신을 드러내 온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비롯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직 신분에선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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