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용인 ATM서 2억 턴 경비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17-02-23 18:06
"빚 갚으려고" 용인 ATM서 2억 턴 경비업체 직원 구속

"단독 범행 가닥"…동료 경비업체 직원은 '혐의 없음'

"빚 6천만원…765만원 상환에 사용, 2억2천900만원 회수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 코스트코 공세점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을 훔친 경비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공범으로 보고, 경비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비업체 직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께 용인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1층 출입문 근처 ATM기 5대 중 3대에서 2억3천66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밤 용의자를 특정해 A씨 자택을 급습했으며, 침대 밑에서 도난당한 현금의 대부분인 2억2천900만원을 발견했다.

A씨는 "그동안 모은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혼자 한 범행이다"라고 진술했다.

765만원은 밀린 월세와 채무 등을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월세 보증금과 자동차 할부 등 6천만원가량의 빚이 있었다.

절도 피해를 본 ATM기 3대는 C업체가 관리 및 현금수송을 맡고, D업체가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ATM기 경비업무를 맡은 B업체 직원이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공범으로 보고, 동료직원 D(30)씨를 추가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낼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D씨가 근무 중이었고 ATM기 열쇠는 특수열쇠여서 복제가 어렵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D씨가 A씨에게 열쇠를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근무 당시 몰래 열쇠를 복제했고, 범행 후 열쇠를 야산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드러나 열쇠는 D씨가 건넨 것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또 D씨가 사건 당일 ATM기 '문열림'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 현장을 점검하고도 현금 통에 돈이 사라진 사실을 C업체에 알리지 않은 점, "경비업체 직원이 현금통을 들고 내부를 보는 장면을 봤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D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 시 현금통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고, 목격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D씨에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도난 사건 수사에 착수,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마친데다 ATM기를 파손한 흔적이 없고 B업체가 담당하는 ATM기 3대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미뤄 경비업체에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현장에 설치된 ATM기 5대 중 절도 피해를 당한 3대만 B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2대는 다른 업체가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지난 10일과 11일에도 해당 ATM기에서 '문열림' 오류 메시지가 뜬 이력을 확인했다.

10일에는 A씨가 근무 중이었고, 11일에는 D씨가 근무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신고 2일 만인 20일 저녁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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