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 또 없도록"…개헌특위, '예비 헌법재판관' 도입 공감대

입력 2017-02-22 19:56
"이런 일 또 없도록"…개헌특위, '예비 헌법재판관' 도입 공감대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제한, 검찰총장 '가중다수결' 선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서혜림 기자 =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예비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개헌특위는 22일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사법부 조직·인사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참석자는 "헌재 예비재판관을 두자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데 이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까지 앞두면서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예비 법관을 뒀으면 충원됐을 텐데, 이게 없어서 지금 8명이 하고 있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이 된다"며 "헌재에 대해선 예비 법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을 대법관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 방안과 함께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권역별 고등법원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법관의 재임용 여부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직적 구조'는 문제"라며 "고법의 인사 추천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법원행정처는 폐지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놓고 국회의 가중다수결 투표('재적 3분의 2 찬성'처럼 과반보다 더 엄격한 다수결)로 동의받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검찰총장을 선출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할지, 아니면 상징적 수준에서 담을지 견해가 엇갈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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