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유행병적 급증 원인은 의료시스템 탓"

입력 2017-02-21 18:23
"갑상선암 유행병적 급증 원인은 의료시스템 탓"

충북대 박종혁·김소영 교수 "과다 진단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과잉 진단 논란을 빚은 갑상선암의 유행병적인 발병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로 이어지는 보건 의료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충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의학과 김소영, 박종혁 교수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된 '보건 의료시스템이 갑상선암 급증의 원인'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제도 설명 보고서와 암 발생 통계, 건강 통계를 활용해 갑상선암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지출이 낮고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내 진료비 지불 방식은 외래진료와 입원 서비스 모두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행위마다 일일이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이른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해 현재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보건체계를 적정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보건체계로 인해 갑상선암 과다 진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사고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원인 없이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과잉진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꾸려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건강검진을 할 때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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