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재산세 부과 오류…뒤늦게 7억 추가 징수

입력 2017-02-21 17:13
순천시 아파트 재산세 부과 오류…뒤늦게 7억 추가 징수

입주민들 "엉터리 세무행정" 불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신축 아파트의 재산세를 실제보다 적게 부과했다가 뒤늦게 추징에 나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 1∼3차 아파트 3천800여 가구에 주택분 재산세 7억3천여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신대 6차 메가타운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가상 부과 작업을 하며 중흥 1∼3차 아파트 결과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잘못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추가 징수를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지방세 설명자료'를 보냈다.

시는 안내문에서 "신대 중흥 1∼3차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가격이 과표로 적용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잘못 적용돼 과소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1항, 제3호 및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며 "재산세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 부과할 수 있다"고 추가 징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산세 추가 징수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허술한 세무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입주자 A씨는 "갑자기 2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을 이토록 엉터리처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프로그램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미반영됐을 경우 주택 가격이 아닌 그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주택가격 대비 65% 수준)이 적용되는 바람에 세액이 적게 산출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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