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놓고 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기회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특별검사팀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위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으로 지난달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학현씨를 불러 조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해 12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승인한 점을 부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줄여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퀄컴은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했었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의 대부분을 올린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삼성과 LG전자는 퀄컴에 로열티를 적게 낼 수 있다. 퀄컴은 지난해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은 후 중국에서 팔리는 휴대전화의 특허료를 적게 받기로 했다.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 과징금이 최근의 스캔들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는 퀄컴이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많은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질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보낸 편지에서 삼성의 핵심 증인이 콘퍼런스를 주최했으며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참석해 퀄컴 반독점 사건에 대한 기밀 정보를 논의했다고 항의했었다. 이 자리에 퀄컴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퀄컴은 고객사들이 더 나은 라이선스 조건을 위해 각국 규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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