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책임 묻게 될까

입력 2017-02-20 17:23
[연합시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책임 묻게 될까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한 사람으로 지목돼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19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관여 정도를 밝히는 일은 사건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주변 진술과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우 전 민정수석은 2년 반가량 사정업무를 총괄했으며, 그가 재직한 시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점에 달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은 최소한 최 씨의 비리를 묵인했거나, 나아가 범죄를 덮는 차원을 넘어 이를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에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들어 있다. 최 씨 비리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최 씨 비리를 내사하던 특별감찰관은 감찰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무력화된 게 사실이고, 이후 감찰관실은 별정직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되면서 공중 분해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건 자연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으로서 최 씨 비리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회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의도적인 봐주기'가 있었다고 수긍하지는 않았다. 어떤 증거가 특검에 의해 준비됐는지가 혐의 인정의 관건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책임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 기관 간 이해충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조정역할을 한 정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좌파성향의 영화를 제작해 미운털이 박힌 CJ에 대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고, 문체부 국ㆍ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을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직접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특검이 이런 방침을 세운 이유는, 고위공무원이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국가를 거대한 혼란으로 몰고 간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정수석에게 어느 정도나 죄를 묻게 될지 국민이 주시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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