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채권 과대·과소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불이익 줘야"

입력 2017-02-20 14:40
"구조조정채권 과대·과소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불이익 줘야"

금융연구원 세미나…"사모펀드 주도의 구조조정이 효율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 채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회계법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회계법인이 의뢰인에게 우호적으로 구조조정채권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채권 가치 산정에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번하게 구조조정채권의 가치를 과대·과소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양자협상에 의한 구조조정채권 매매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통 부실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 등 채권단의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채권 매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평가기관에서 공정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한 여신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도성 여신 공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은행의 내부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들이 한도성 여신을 공급하고 신규자금의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워크아웃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대기업 146개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64개 기업이 중단해 워크아웃 실패율은 43.8%나 된다.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경우 채권 매각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자 간 이해 상충으로 워크아웃이 지체되면 그만큼 기업은 부실화가 심화하므로 PEF(사모펀드)로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EF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구조조정이 과잉공급, 경쟁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등으로 과거보다 중요해져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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