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복사해 민원처리하다 딱 걸린 30대 공무원

입력 2017-02-16 10:33
전자수입인지 복사해 민원처리하다 딱 걸린 30대 공무원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 수행하며 전산시스템·사후관리 허점 노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부정 사용한 구청 직원이 적발됐다.

광주 남구는 16일 교통과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9)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민원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장당 3천원에 발급한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복사해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인터넷에서 자가 발급이 가능한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납부금액만큼 여러 장을 붙였지만, 고유번호·날짜·납부금액 등이 출력된 유가증권 형태의 A4용지 한 장을 민원서류와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첨부하도록 바뀌었다.

A씨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은 2015년 1월 초에 전자수입인지 고유번호 조회와 자동차 이전등록 간 전산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 담당자와 업무 관련 문의 전화를 하다가 민원인이 낸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사후관리나 통제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이듬해 7월 5일까지 7만4천여 건의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그가 처리한 이전등록 업무 100건을 표본 조사해 70∼80건의 전자수입인지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

남구는 동료의 수입인지 처리 업무까지 자진해서 처리한 A씨가 수만 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전자수입인지 발급처에서 정가 97% 수준에 환매가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낸 전자수입인지를 등록하지 않고 복사본을 첨부했다"며 "원본 수입인지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 모두 파쇄했다"고 해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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