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투자자 재공모…"주거·상업시설 최소화"

입력 2017-02-16 10:29
수정 2017-02-16 10:34
마산해양신도시 민간투자자 재공모…"주거·상업시설 최소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민간투자자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마감일은 5월 17일까지다.

창원시는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 신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방향에 따라 국내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계획을 만들 때 마리나 항만 지원시설과 공공시설 부지(10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호텔)이 들어가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단독응모한 ㈜부영주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부영주택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부영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창원시는 이번 재공모에서도 주거·상업시설 규모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64만2천㎡)에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공섬 조성에만 시비와 민간자본 3천400억원이 들었다.

창원시는 매립을 끝내고 지반 안정화가 진행중인 마산해양신도시에 2019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 부지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65%다.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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