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협력업체 하역료 등 400억원대 피해

입력 2017-02-15 09:14
한진해운 파산…협력업체 하역료 등 400억원대 피해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17일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하면 밀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4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이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이 117억4천600여만원에 달했다.

화물고박(17억3천100여만원), 검수(6억6천900여만원), 컨테이너수리(4억1천500여만원), 줄잡이(7천여만원) 등 한진해운에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들은 30억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맞아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못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 등도 15억7천300여만원에 달했다.



그동안 화물고박,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서비스업체들의 미수금은 다행히 모두 해결됐다.

법원이 해당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80~9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미수금을 우선 지급했고 법정관리 이후에 이뤄진 작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부두와 육상운송사들은 미수금 대부분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3부두 관계자는 "한진해운에서 못 받은 하역료가 아직 270여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43억2천여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하역료, 육상운송비, 항만시설 사용료를 합치면 400억원을 넘는다.

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산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처분해 미수금을 받아야 하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있다고 해도 이미 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힝민공사 관계자는 "법원에 지급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3부두 운영사는 밀린 하역료 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지역 항만업계는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용품공급 업체 등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산업협회 관계자는 15일 "현대상선과 새로 출범하는 SM상선 등 국적선사가 조속히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메워야 관련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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