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시한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카드 공식화

입력 2017-02-14 15:32
수정 2017-02-14 18:30
'2주 시한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카드 공식화

"삼성 제외 다른 대기업 수사 미진"…국회 입법추진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정치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으로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4일 현재 1차 수사기간 종료까지 특검에 주어진 기간은 2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특검도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며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입법과 관련해 특검에 의견 요청을 해왔다.

특검은 '삼성 특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썬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형평성 상실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특검법이 명시한 14개 수사대상 가운데 특검이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대상들도 많다.

정치권의 특검 기간연장 입법 시도를 앞두고 특검은 당분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더 강도 높게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대상 이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게 맞다"며 "수사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만료 기간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외에 박대통령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도 내포된게 아니냐는관측도 나오고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