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위헌적 강자의 논리…폐지나 수정해야"
서울시·인천시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강·낙동강 등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위헌적 측면이 있어 폐지하거나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인천시 공동 포럼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납부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 교수는 이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요건을 평가받는 '특별부담금'에도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연방헌재와 우리나라 헌재는 특별부담금이 헌법상 수용되려면 ▲ 납부 의무자들의 집단적 동질성 ▲ 부담금 사용의 집단적 효용성 ▲ 납부의무자들의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수돗물 소비자들이 공동체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없고, 부담금이 직접적으로 납부 의무자들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공적 과제는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가 이런 과제에 객관적으로 더 근접해 있거나 재정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어떤 법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연합적 세력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으므로 조직적 힘이 없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강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은 부과 대상과 요건,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과금법상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하천수사용료나 수돗물사용료와 중복 부과되는 셈이 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강의 상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이용부담금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국가의 일반적 과제가 돼야 할 수질개선사업 등은 제외하고 주민 지원사업 등에만 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목적과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에 이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수질개선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물 이용자가 부담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납부자들의 이의제기 사태와 환급업무 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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