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소환엔 '안종범 수첩' 결정적…삼성은 공방 예고

입력 2017-02-13 09:42
수정 2017-02-13 15:56
이재용 재소환엔 '안종범 수첩' 결정적…삼성은 공방 예고

'스모킹건' 역할…특검, 14∼15일께 영장 재청구 관측

삼성 "어떠한 특혜·로비 시도 없었다, 법적 문제 없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놓고 특검과 삼성 간 또 한차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첫 소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쟁점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다.

다만 1차 조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라는 현안 해결 과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의혹의 뼈대다.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줄면서 합병의 수혜는 배가 됐다. 이 부회장은 처분 주식의 일부를 사들였다. 합병과 이후 주식 처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특검은 본다. 청와대가 삼성 측에 제공한 일종의 '패키지'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논리에는 최근 새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이 '스모킹건'이었던 셈이다.

특검은 아울러 작년 10월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게약 형식으로 최씨측을 직접 지원하려던 계획이 언론의 사전 보도로 무산되자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 지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시점은 14∼15일께로 예상된다. 이달 28일로 1차 수사 기한이 종료된다.

삼성 측은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합병 당시 삼성SDI 보유 주식의 처분 필요성을 로펌 2곳에 문의해 처리했으며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혀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