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의결

입력 2017-02-12 16:24
수정 2017-02-12 18:24
광주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의결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광주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유정심 의원(남구2)과 문태환 의원(광산2)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난독증 학생 실태 파악과 필요한 검사 시행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광주 시내 초등학생 가운데 읽기 학습이 부진한 학생 1천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읽기 곤란 예상 학생 195명, 난독증 의심 326명, 난독증 추정 164명 등 모두 685명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진단검사비 4천900만원과 치료 지원비 1억2천만원, 교원 연수비 306만원 등 모두 1억9천2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심 의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치료비 지원으로 학습 장애와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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