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학교급식 감사…"2천306건 326억원 불법"

입력 2017-02-08 14:37
수정 2017-02-08 17:48
경남도 첫 학교급식 감사…"2천306건 326억원 불법"

특정업체 특혜 제공·입찰 담합 등 급식 투명성 역행사례 많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갈등 끝에 처음 시행한 학교급식 감사에서 각종 지적사항이 나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도내 1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에서 계약·식재료 검수·대금 집행 등 9개 분야에 걸쳐 38건의 유형별 지적사항이 드러났다고 도는 밝혔다.

주로 특정업체 특혜 제공, 입찰 담합, 유령업체 위장영업, 부적격업체 식자재 납품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교육지원청은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 명분으로 식자재 중 일부 품목을 분리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했고, B교육지원청은 식자재 구매 시 학교별 1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와 창녕·의령지역에서는 식자재 구매 입찰 때 여러 업체가 담합해 입찰가를 고의로 유찰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15개 업체가 입찰을 담합했다고 도는 전했다.

부부·친인척·직원 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해 식자재 구매 등을 낙찰받은 뒤 실제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진주·김해·밀양·창녕·창원 등지에서 식재료 납품 위장업체들이 납품계약을 체결해 140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잔류 농약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학교급식 조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특위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하려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오히려 지난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은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학교 자율 실시로 변경했다.

그 이후 도내 9개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에서 7개교에 납품된 쇠고기 유전자 번호가 애초 납품 계약한 쇠고기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 질 낮은 쇠고기가 납품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특정업체 특혜 제공 2개 교육지원청·3개 학교 10억9천만원, 입찰 담합 1천756건 174억여원, 위장업체 설립 545건 140억8천만원 등을 적발했다.

이 중 지방계약법 등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입찰 담합과 관련한 29개 업체·5개 교육기관을 수사의뢰했다.

위장업체 계약 등 중대 과실이 있는 51개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단순 과실이 있는 215개 학교는 주의 조처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이번 행정감사가 학교급식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투명성이 도민 눈높이를 충족할 때까지 해마다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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