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권력 피해자 명예회복 법으로 보장해야"

입력 2017-02-03 18:20
권은희 "공권력 피해자 명예회복 법으로 보장해야"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추진…진실화해위 활동재개·과거사재단 설립 포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의원은 3일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와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법률 제정 이후 4년 2개월간 과거사 규명 활동을 했지만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권 의원은 개정법안에 진실화해 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명예회복과 보상업무까지 맡도록 위원회의 업무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거사재단을 설립해 지속해서 진상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다음 주중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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