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사 제목 절반이 자극적…모방범죄 가능성 커"

입력 2017-02-01 06:01
수정 2017-02-01 11:09
"범죄기사 제목 절반이 자극적…모방범죄 가능성 커"

동서대 이완수 교수 연구팀, 13개 사건 보도 2천652건 분석

"문제언론 공표 시스템·정기 교육·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내 각종 범죄를 다룬 기사의 상당수가 제목이나 본문에서 범행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해 모방범죄나 독자의 정서 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언론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수 동서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요 13개 사건 관련 기사 2천652건을 분석한 결과, 제목에 자극적 표현을 담은 기사가 전체의 4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분석한 사건은 소위 '팔달산 토막살인' '트렁크 살인' '강남역 살인' '섬마을 성폭행' '서울대 제자 성추행' '원영이 학대' '인분 교수', '백화점 갑질 모녀' '워터파크 몰카' 등이다.

이들 기사의 제목에는 '경악' '충격'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은 물론 성적 흥분이나 충동을 자아내는 용어가 상당수 포함됐다.

또 범죄행위를 언급하는 제목이 전체의 71.1%인 1천885건이다. 범죄 방법을 담은 제목은 16.1%인 426건이나 됐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기사 내용에서도 많았다.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해 잔인함을 느끼게 한 경우가 33.2%인 880건이었다.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기사는 17.7%인 469건이다.

가해 방법을 상세히 묘사한 기사는 16.3%, 피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기사는 11.2%였다.

범죄행위를 묘사하면서 외설적인 표현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충동을 유발하는 기사도 2.2%, 모방범죄를 부추길 소지가 큰 표현은 2.7%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매체 간 경쟁은 뉴스를 24시간 공급해야 하는 온라인 시대에 더욱 치열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제작이 용이한 범죄뉴스를 더욱 많이 보도하고, 경쟁에 앞서기 위해 정확하지 않고 선정적인 뉴스를 빨리 내보내려는 관행을 고착화한 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범죄보도에서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 자극적, 선정적 폭력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동교육과 정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사 담당 간부와 일선 기자에 대한 정기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언론 명단 공표 시스템 운용, 범죄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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