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소화기 선물 어때요?…주택 소방시설 내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월 5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5일 이전에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설 연휴에 "새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한다.
중앙소방본부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역·터미널·톨게이트·전통시장 등 귀성객이 몰리는 771곳에서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고 대형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
안전처 직원들이 모금한 2천만원으로 전국 화재 취약가구 850곳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안전처는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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