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화장지도 기부 받아요'…푸드뱅크 기부품목 28종 추가
식품 기부 활성화법 시행령 개정…내달 4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달부터는 '푸드뱅크'(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식품 말고도 세제와 치약, 화장지 등 위생 관련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푸드뱅크 기부 품목에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종의 생활용품이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 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푸드뱅크 지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 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가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다.
기부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원센터와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기부받은 물품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푸드뱅크 사업자는 기부 물품을 모을 때 직접경비(차량적재·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아서는 안 된다.
푸드뱅크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에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사업체 1만3천여곳과 개인 2천여명이 현물을 기부했고, 개인 이용자 26만명과 사회복지시설 1만4천곳이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에서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했다"며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돼 결식아동과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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