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DLS) 원금100% 손실위험 사전경고해야"

입력 2017-01-23 12:00
수정 2017-01-23 13:55
"파생결합증권(DLS) 원금100% 손실위험 사전경고해야"

2월부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 명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은 최대 원금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오는 2월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할 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이런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신용기초 DLS는 준거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파산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넣도록록 했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고지 강화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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